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2024 9:11:46 AM 미국에서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귀국하시는 방법이 있고, 영주권자로 한국계좌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시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