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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국적상실/이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e**a**** 공감0
조회2,863 작성일10/11/2024 11:19:09 PM
제 아들이 국적이탈/상실을 해야하는지 질문입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시민권자 (시부모는 중국인)입니다.

저도 미국에사 태어난 미시민권자 (부모님은 힌국인)입니다.
저는 국적 상실/이탈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어요.
태어날 당시 부모님의 신분은 영주권이셨어요.

제 아들은 미국인 부모인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미신민권자이지만, 동시에 남미에거 태어나 제3국의 국적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아들의 국적 이탈/국적 상실 논란이 많고 복잡해서 여쭤봐요.

제 아들은 뭔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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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2024 8:15:25 AM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제3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3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은 국적이탈을 통하여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후 병역연기를 하시고 평생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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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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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24 8:19:06 AM
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부토 시민권자 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나으실때 영주권자셨어요.

여줘본 이유는..
요즘 글들이 그런 경우 제가 시민권이고, 아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제게도 한국국적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서, 국적이탈/상실을 하지 않으먼 제 아들에게도 영향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일 10/14/2024 8:24:24 AM
님이 태어날 당시
부모님이 영주권자(한국국적)였으면
님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님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셨으니
비록 한국에 신고를 안해서 주민번호 같은 건 없을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론 복수국적이 됩니다.

따라서
님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셈이면
님의 자녀 역시 복수국적이 되죠
답변일 10/26/2024 5:27:17 PM
우리 아들은 남미에서태어날 당시 아버지 는 남미 시민권자.미국 시민권자 이며 어머니는 의 남미 영주권자 여서 남미 시민권.미국 시민권을 출생과 동시에 취득케 되여 , 작년에 아들 국적 상실.하러 엘에이 영사관에 갔더니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서 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 하고 다시 아이들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기에 출생신고를 하는 동안 거의 1 년 걸려 마쳤는데. 국적 상실 서류를 작성해 갔더니 그때는 국적 이탈 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서.,16 세 까지는 부모가 국적이탈 을 할수 있는데 17세가 되여서 본인이 출두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 임니다.영사관에 자세히 문의 해보시길 바람니다 .ㅇ우리는 3 중 국적자 이기에 보통 한국 사람들의 조건 이 맞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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