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제3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3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은 국적이탈을 통하여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후 병역연기를 하시고 평생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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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제3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3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은 국적이탈을 통하여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후 병역연기를 하시고 평생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