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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공감0
조회2,344 작성일10/30/2024 4:28:11 AM
시민권 선서만 남은 상태였는데 denied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불법적인 일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
시민권 거절 되면 다시 받기가 힘든지요? 시민권 신청부터 다시 시작 하는건지요?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다니는 것이 안전할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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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30/2024 9:08:57 AM

1. 4개월 미국땅에 있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거주지(residence)는 미국이 됩니다.  

2. '이틀' 체류하고 출국한 것이 6개월이상 '연속' 해외체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1.거절되어도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얼마든지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국 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하나로 영주의사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3. 6개월이상 연속해외체류로 입국심사관이 추가질문을 해 올 수 있습니다. 

4.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시고 다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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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24 7:23:37 AM
2. 2023년 12월 말 한국 입국 후 5개월 후 2024년 5월 미국에 돌아와서 시민권 시험 보고 이틀 후 출국, 다시 한국에서 10월 말인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체류 중

ㅎㅎㅎ 거의 1년 중 달랑 이틀 미국에 체류하고 그 전에도 4개월만 시민권 신청만을 위해 꼼수로 미국에 거주한, 누가봐도 영주할 의사가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을 준다면 그게 더 웃긴거겠죠.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솔직히 영주권 받고 직장 등으로 한국에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찌보면 미국 영주의사를 속인 이민 사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권 받으려면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31/2024 4:34:42 PM
s**orea**** 이 뭔가 오해를 하시고 답글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권신청하기 위해 4개월만 미국에 체류했다는 뜻도 아니고
그전에 3년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고 지낸 시간
꼼수로 이틀만 시험보고 체류

이런 해석운 s**orea**** 만의 해석이고 사실이 아납니다.
사람마다 개인이 처한 사정이 있는건데 본인의 해석대로 확인 안된 글을 올리는건 서로 도움을 주는 공간에서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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