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9:06:26 PM 맞습니다. 트랜스퍼시는 승인이 안나도 접수만 되면 거기서 일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c**lkan****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9:15:19 PM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꼭 1/8 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1-2 주 정도 (이사 관계로) 갭이 있어도 되나요.?답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7:50:1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H-1B 고용주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근무가 가능 한데 일 시작은 고용주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