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29/2011 3:37:27 AM 어느 경우든 이민국에 Form I-539 를 보내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 I-20와 재정 증명서류입니다.F-1 에서 F-2 가는 경우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 Form I-20 와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