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는 필요없지만 취업이민시에 신청하게 되는 노동허가(ETA-9089)와 유사하게 요구되는 서류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ETA-9035) 입니다.
노동조건신청서라고 할 이 서류에는 흔히 prevailing wage 라고 불리우는 임금에 대한 사항이 적히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함으로써 일하게 될 외국인에게 해당 분야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고용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노동조건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H-1B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H1b 비자를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미국 이민법상의 specialty occupation 인지와 비자를 통해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그 포지션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냐 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점이 H-1B 비자 심사에 있어 핵심이므로 변호사는 당해 회사에서의 포지션과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포지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회사의 letter of support 에 적절한 논증으로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H-1B 비자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