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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visa

지역Arkansas 아이디y**u**** 공감0
조회2,186 작성일11/28/2011 4:53:22 AM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opt 기간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H1B visa process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H1b 비자도 구인광고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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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5:12:26 AM
영주권과 달라 안해도 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규정위반이 있거나 일정 비율이상의 H-1B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력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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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9:42: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는 필요없지만 취업이민시에 신청하게 되는 노동허가(ETA-9089)와 유사하게 요구되는 서류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ETA-9035) 입니다.

노동조건신청서라고 할 이 서류에는 흔히 prevailing wage 라고 불리우는 임금에 대한 사항이 적히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함으로써 일하게 될 외국인에게 해당 분야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고용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노동조건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H-1B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H1b 비자를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미국 이민법상의 specialty occupation 인지와 비자를 통해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그 포지션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냐 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점이 H-1B 비자 심사에 있어 핵심이므로 변호사는 당해 회사에서의 포지션과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포지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회사의 letter of support 에 적절한 논증으로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H-1B 비자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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