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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 서류준비

지역Ohio 아이디c**list7**** 공감0
조회2,324 작성일12/4/2011 4:51:41 P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라 형제 초청을 할려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결혼증명서, 가족증명서를 제가 번역했고, 영문번역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영주권 받을때 제가 번역해서 변호사 한테 그냥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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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4:59:26 PM
한글 서류가 들어갈 경우, 번역자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는 편지를 첨부해야합니다.

이 편지에 번역자가 싸인하고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뷰시 일부 이민관은 공증을 요구하기고 합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 거래은행, 부동산, 보험중개인등에게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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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7:53:55 AM
공증 (Notary) 은 은행에 가시면 즉시에 무료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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