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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N 경력 60개월 2순위 가능?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공감0
조회1,849 작성일11/30/2011 4:42:46 AM
여기서 간호학을 공부해서 rn이 되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일반 취업이민 3순위자와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절차가 진행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듣기에 경력 60개월 이상이면 2순위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질문 1. 경력을 어떻게 증명해애 하는지요? 예컨데 신분유지상 rn pathway 과정중에 cpt로 일하고 opt기간중에 파타임으로 일한 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만약에 60개월 기준이 맞춰졌다면 일반 rn이라는 잡 타이틀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널스 매니져 정도의 잡 타이틀이 걸려야 하느지요?

현재의 제 입장에서는 비지팅 널스회사에서 널스겸 홈에드 인스트럭터는 가능한데 그런 잡 타이틀로도 혹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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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30/2011 4:56:44 AM
일단 여기서의 경력은 모두 대학 졸업자가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일반 간호사는 2년제 대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루리 오래해도 2순위가 안됩니다. Nurse Manager, Nurse Instructor 는 2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사학위자는 이 분야의 경력이 5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RN 으로 일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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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1 12:44:36 PM
Nursing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와 5 년의 경력 (학사학위 받은 후) 이 있으면 Schedule A, EB-2 로 3-4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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