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민권을 취득 하면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이번에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취득 하게 되었는데 시민권 쌔레모니 할때 안내 하시는 분 말씀이 n-600인가 하는 서류로 아이들 시민권을 신청 하라 했는데 아직 까지 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이 방법 외에도 이런 절차 없이 여권을 신청 해도 된다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제가 아직 n-600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 저희 아이들은 시민권 취득이 되어 있는것인지 아니면 n-600을 신청해야 그제서야 취득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읍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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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님 답변답변일12/1/2011 11:47:26 PM
맞습니다.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입니다. N-600 은 시민권 확인서 같은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우체국에서 자녀 여권을 신청하면 미국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권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N-600 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