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법기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생각이면, 기소되기전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출국금지가 되었는지는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본인 신분증(미국여권)을 제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출국금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b**ce77**** 님 답변
답변일11/28/2011 9:20:42 AM
어쨌든간에 기소됬으면 법정에 출두해야합니다. 재판날짜까지 이미 통보됬을거구요. 법정출두통지서에 관할법정근처의 관선변호사 연락처들이 첨부되있을겁니다. 무료니까 그걸 이용하세요. 글구변호사 너무 믿지마시구요. 변호사는 100%지게될 사건두 이길수있다고 사기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야 자기들 돈벌이가 계속 되니까요. 단순폭행이면 어찌됬든 빨리 피해자랑 합의하세요. 한국의경우 1바늘 꿰메는데 10만원씩 합의금 주는걸로 거의 관례화되어있읍니다. 합의금 조절시에 참고하세요. 변호사만 맡기지 마시구 직접 피해자하고 최대한 합의보시고 고소취하하게하면 공소기각 판결됩니다. 그럼 전과기록에도 안남구요. 행운을.
c**a**** 님 답변
답변일11/28/2011 3:07:20 PM
한국에 있는 한국선변호사는 왠만하면 쓰지마세요. 한국나라에서 돈받는 사람이니 미국시민권자이신 본인에게 불리할까 염려됩니다. 잘 해결되셔서 입국하시길....
nec**** 님 답변
답변일11/28/2011 6:23:04 PM
한국에서는 변호사 비용이나 합의금이나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h**ee568**** 님 답변
답변일11/29/2011 12:44:33 AM
시민권자의 한국에서의 범죄행위 한국에서 형사처벌권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던 쌍방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한국변호사 비용 미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기본이 500만원 입니다. 출극금지된 경우 합의가 안되면 당분간 한국에서 출국을 못합니다. 왜그런지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한길 변호사가 쓴 "영주권을원하십니까?" 부록편에나와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한국법률 100문100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3 , 256-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