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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를 지참하고 4~5개월 안에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days**ebod**** 공감0
조회1,322 작성일12/30/2011 1:48:2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계획이 있어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상황에따라 장기체류 가능성이 있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까 합니다.

근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4개월이나 5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입국시 재입국허가서를 보여줘야 하나요?
아님 그냥 영주권만 가지고 입국심사를 해냐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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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4:01:08 PM
이경우 어느쪽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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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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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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