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8/2012 10:25:56 PM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일부주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