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B-1)으로 45일 체류기간동안 투자(E-2)로 체류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관건은 투자물건을 선정하는것입니다. 45일이내에 좋은 사업체를 선정하는게 쉽지 않은데 창업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십시요. 저희 사무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30일체류기간 받으신분도 체류신분변경 경험이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7/2012 8:59:59 PM
Preconceived intent라하여 입국후 60일이전에 입국시 밝힌 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입국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추정을 반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45일의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목적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상황에서 신분변경신청은 위에 설명드린 preconceived가 문제될 경우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위험분석을 하신 후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변호사로서, 한국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 조차도 입국후 최소한 60일 이후에 진행하시도록 추천합니다.
김 웅 님 답변답변일1/7/2012 10:51:14 PM
E-2 로의 신분 변경은 투자금, 사업체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투자금 송금등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서가 45일 체류기간 만료전에만 접수 되면 결과가 나올시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 3달 정도 걸리며, 급행을 이용시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선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에스크로가 열린 상태면 E-2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상기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국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