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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배우자로 영구영주권 받고 1달안에 이혼하는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l**ht200**** 공감0
조회3,945 작성일1/28/2012 9:42:03 PM
버지니아는 6개월이상 별거해야 법적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데 영구영주권 인터뷰를 본지 1달이내라면 그 인터뷰시 같이 산다고 얘기 했기 때문에 두 의견에 있어 conflict가 있으니 영주권을 재심사 받거나 박탈당한다거나 할 수 있나요?

물론 이민국과 이혼을 수속하는 기관이 달라 이혼수속은 문제 없이 할 수 있겠죠?

만약 이혼을 한다면 원래 3년내에 할 수 있는 시민권신청을 5년후에나 할 수 있겠죠? 그때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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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8/2012 9:48:47 PM
제 생각으로는 별거는 혼인의 한 형태로서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아서 같이 산다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flict 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혼 수속은 이민국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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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2 6:11:43 AM
누가봐도 명확한데...바보아닌 이상 누가 통과시켜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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