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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1년뒤 영주권신청시..

지역North Dakota 아이디r**dg**** 공감0
조회4,235 작성일1/26/2012 1:58:51 AM
다름이 아니고 저는2009년에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2010년 7월에 미국에서 결혼을해서 시티홀에 혼인등록을 다 마친후 작년 9월이 다되서야 I-485 등 영주권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사지 않고 직접 모든걸 준비해서 서류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보통 임시영주권이 나온후 인터뷰를 해서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10년짜리영주권을 받기까지 보통 처음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2년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결혼한지 1년 6개월이 된상태에서 현재 임시영주권들어간 상태인데 그러면 좀더 정식 영주권 받을 기간이 더 짧아 지지 않을까요?
남들은 보통 임시 영주권신청하고 한 2개월만에도 워킹퍼밋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USCIS Nebraska office 에서 NBC LEE'S summit office로 트랜스퍼 됐다고 메일이 오지를 않나... 아직도 워킹퍼밋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건 영구 영주권이 저에겐 좀더 빠른 시간내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궁금증입니다.
누가 그러기를 영주권에 취득에 대한 기준이 결혼 혼인신고 들어간 날부터의 기준이라고 했었거든요..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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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2:39:20 AM
만약 이번에 영주권 받는 날짜가 결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이 넘어가면 바로 영구영주권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 4-5개월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훨씬 좋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지문을 지정일에서 80일 정도 지나서 찍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결혼 신고일에서 2년이 지나서 영주권 승인이 나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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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2 5:14:20 AM
'누가 그러기를 영주권에 취득에 대한 기준이 결혼 혼인신고 들어간 날부터의 기준이라고 했었거든요..아닌가요? '
그 누군가님이 잘못된 정보를 주신것 같아요.
답변일 1/26/2012 8:03:31 AM
원칙상 그렇다는 뜻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결혼후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년이 채 안되었는 데도 10년 영주권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 ASK USA 를 서치해보면 나옵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지문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한번 연기하신 후, 인터뷰때 우리는 결혼한지 이미 2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세요.
답변일 1/27/2012 8:07:40 AM
차라리 좀 더 있다가 하시지
답변일 1/27/2012 9:38:27 PM
위에 질문한 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의 답변 감사한데요..

정말 위에 쓰신 nhuh 님 말처럼 영주권 인터뷰를 한번 연기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인터뷰보러가서 더 꼬치꼬치 캐묻고그러지 않을가 싶어서요.. 지문은 이미 작년 11월에 찍은후로 uscis 들어가서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면 3단계인 Reguest for evidence response review 라고 나와있거든요.. 아직 워킹 퍼밋도 안나온상태고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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