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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o376**** 공감0
조회1,311 작성일1/24/2012 2:39:41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R1비자가(종교 3순위 일반) 만기되어 F1으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2006년도에 R1비자를 받아서 2011년9월에 끝났습니다.
R1비자를 유지하면서 2007년도에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R1비자 스폰서를 해준 교회에서 TaxID를 클로즈을 했으면 합니다. 이로인해서 제가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F1비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종교 3순위에 쿼터가 풀렸을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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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3:36:42 AM
질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교회에서 취업 3순위 영주권을 신청해서 청원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폐쇄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우선일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전에 Job Offer Letter 라는 것을 받아와야 하는데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방법은 새로운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일자를 과거 것을 쓸 수 있어 스폰서만 구하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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