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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10학년 딸아이가 일본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zo**** 공감0
조회1,446 작성일1/25/2012 4:24:21 PM
전 몇년전에 불체자가 된 엄마입니다.

7년전 두아이와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비자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다름이니라 우리 딸이 학교에서 이번 5월에

일본으로 견학을 가는데 그 중에 뽑혔습니다.

일주일 정도에 일정인데 아이는 너무 가고 싶어하는데

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들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갈 수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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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5:10:55 PM
미국 이민법상 18세 미만자에게는 6개월 이상 불체시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체시 10년 입국금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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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2 5:43:04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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