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고용해줄 회사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시고 H-1B 청원서를 승인받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이상일경우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풀려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245i조항 혜택을 받으려면 2001년 4월30일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4월15일부터는 불법체류 기간이 카운터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가능하면 빨리 출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