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개쳑교회로 신도는 열명내외입니다. 건물은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행정직으로 일할 분이 필요한데 혹시 이정도의 재정상태로도 취업비자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영주권 스폰서는 현재로 필요하지 않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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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2/16/2012 6:03:48 PM
신도수는 이민국 양식의 기재내용이 아닙니다. 직원과 설립년도, 직전년도 총수익, 직전년도 순이익이 이민국 양식의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에서는 고용주가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적으면 이민국에서 정말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런 의문이 제기된 경우 그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은 채용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H1-B 비자는 심사할때, 재정 능력을 중요하게 심사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채용할 직원의 학사 학위 전공 분야와 유사한 업종이여야 유리 합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6/2012 6:10:13 PM
소규모 종교기관의 행정직으로 H-1B를 신청하려고 할 경우 단순히 규모와 재정상태만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직종에 입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소한 학사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민국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