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 한국체류기간

지역Indiana 아이디b**eicin**** 공감0
조회1,371 작성일2/12/2012 4:27:48 PM
안녕하세요? 남편 직장 때문에 한국에 현재 살고 있어요.


2008년 8월 말 re-entry permit 을 발부 받아서 한국에서 거주.
2010년 6월 말 미국에서 re-entry permit 재 신청.
올해 11월 중순까지 유효.




여기서 질문이요.
한국에 2월까지 거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내로 있자고 re-entry permit 신청하면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까지는 체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2번 재입국허가 신청하고 나서도 가능한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2/12/2012 5:36:08 PM
영주권자는 6개월까지 해외 체류후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2번 받았다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입국시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등 미국에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