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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81,82세된 부모님을 초쳥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1,710 작성일2/5/2012 5:45:35 PM
미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계신 부무님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1. 현지 81,82세 두분이신데 딸인 제가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두분이 미국 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미국에 방운온 상태에서 자녀 초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게 좋은지요?


3. 저의 수입이 아주 낮은데 이런경우에 어떤 해결책이 있읍니까?

4. 초청이민 비자가 되면 언제부터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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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2/5/2012 5:48:51 PM
1.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청시 이민국 접수후 4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2.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3. 소득있는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Affidavit of Support 에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주마다 다릅니다. 5년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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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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