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8/2012 10:19:2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초청기관 담당교수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하면 J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해야하는 사유에 따라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관광으로 체류를 하시길 원하시면 방문(B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9/2012 4:19:21 AM 교수의 승인없이 J 비자 연장은 어렵습니다. 또한 신분변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DS-2019 에 2년 의무 체류조항이 있는 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하나 이것이 있으면 이 조건을 면제후 신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