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7:54:57 AM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면 I-94 를 출국시 제출하고 입국시 다시 받게 되며, 이 경우 다시 2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즉 신분이 연장됩니다. 만약 육로로 여행시는 출입국 사무실을 들려서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데 쉽지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한국 가실 필요없이 미국내에셔 이민국을 통한 신분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8:50:20 AM 비자유효기간내 재입국시 2년체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비자의 유효기간까지만 체류허가기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권유효기간까지만 체류허가를 하여 가족별로 체류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도 유의하십시오.미국내 이민국의 체류연장도 가능하지만,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신분이 상실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 오기 위해서는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