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나 두번째 경우가 아니라면, 주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사유로 동시에 영주권을 받지 못한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가 나중에 따라 받는 상황일 것입니다.(following-to-join).
이미 자녀 25세가 되었다면,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따라 받으실 수 없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자격으로 새로 가족 초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following-to-join에도 '아동신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볼 때 2005년 1월 또는 이전에 이미 I-130이 승인되어 문호가 열린 시점에서 I-130의 처리기간을 빼도 21세 이하가 되기 힘들며, 계산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호가 열린 달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I-824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주 신청자의 I-485 처리기간에 더하여 영주권 받으신지 이미 7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