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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824

지역New York 아이디y**g**** 공감0
조회5,547 작성일4/28/2012 12:25:53 PM
2011 9월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동반가족으로 25세된 자녀초청하려는데요
21세 되기전에 i-824를, 01/15/2005 에 미리신청하였는데,
변호사가 서류을 잘못작성하였는지 금년4월에 엉뚱하게 i-485 duplicate welcome notice 만 받앗습니다 이민국 싸이트에는 approved i-824라고 되여잇구요.
당시 서류(i-824 part 2 i am requesting(check box one)
box a;duplicate approval notice 에 체크를하엿습니다.
당시 21세전에 미리i-824를 신청하면 21세 넘어도 혜택을받을수 잇다는데 근거하여,지금현재 동반가족으로 i-824 제신청이 가능한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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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2 12:55:46 PM
I-824는 이미 승인된 청원서나 신청서에 대한 조처를 취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하는 이민국 양식으로서, 승인 고지서의 재발급, National Visa Center나 대사관에 승인된 케이스에 대한 고지, 또는 following-to-join 을 요청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첫번째나 두번째 경우가 아니라면, 주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사유로 동시에 영주권을 받지 못한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가 나중에 따라 받는 상황일 것입니다.(following-to-join).

이미 자녀 25세가 되었다면,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따라 받으실 수 없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자격으로 새로 가족 초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following-to-join에도 '아동신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볼 때 2005년 1월 또는 이전에 이미 I-130이 승인되어 문호가 열린 시점에서 I-130의 처리기간을 빼도 21세 이하가 되기 힘들며, 계산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호가 열린 달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I-824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주 신청자의 I-485 처리기간에 더하여 영주권 받으신지 이미 7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4/28/2012 5:33:11 PM
지금 25세된 자녀가 동반할 수 있는지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하여 자녀의 나이를 먼저 계산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 계산한 나이가 21세 이하이면 동반이 가능하고 Follow to join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한 혜택을 받을려면 영주권 비자가 가능한 시점에서 1년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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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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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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