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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5년인데 아들초청알려주세요

지역Ohio 아이디i**90**** 공감0
조회3,883 작성일5/1/2012 7:24:19 PM
안녕하세요 저는불체5년인데 한국에갈려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17살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21살됐을때 한국에 있는저를 초청할수있나요?
불체5년이면 10년동안 입국을할수가 없다는말을 들어서요?

아그리고 한가지더요
지금와이프랑 이혼을하고 아들은 와이프랑 살아도
아들이 저를 초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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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2/2012 2:25:47 AM
아들이 21세가 되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가 1년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부모로 초청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이 기간을 웨이버할 수 도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와 살아도 초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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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12 7:28:59 PM
알고 게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게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아들이 17세 이므로 4년후에 초청 할수 잇고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되므로, 초청받은 후 6년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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