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3:19:39 PM I-94 가 만기가 다른 것은 이민국 직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입국시 마다 비자만기에 관계없이 2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1)2)아직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서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3:51:03 PM 미국내에서 신분연장, 신분변경 또는 신분조정시 이민법상 적법한 신분을 유지해왔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2신분의 최초 취득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과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