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은 "투자되었거나 투자가 진행중"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투자시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대상 사업체와 투자된 금액과의 관련성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자의 자금출처, 그 자금이 미국으로 오기까지의 은행기록들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몇 년이 지난 자금출처에 관한 보충자료요청으로 곤혹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증여했는데, 그 매매대금이 입금된 경로를 소명하라 하는데, 그 당시 통장이 없어서 자금출처입증에 실패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건물인수시 투자된 금액이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 이상이라면, E2투자비자만이 아니고 EB5투자영주권을 감안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