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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변경

지역Utah 아이디z**kf**** 공감0
조회1,385 작성일5/16/2012 7:43:04 A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들여와 현재 건물을 샀고 그 건물은 임대된 상태입니다.

전 주인으로 부터 승계된 리스는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리스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그 자리에 E-2비자를 내어 비지니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들여온 돈이 2년 후에도 E-2 비자 투자금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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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8:09:13 AM
얼마전에 들어온 자금으로 e-2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이민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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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10:34:16 AM
투자금은 "투자되었거나 투자가 진행중"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투자시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대상 사업체와 투자된 금액과의 관련성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자의 자금출처, 그 자금이 미국으로 오기까지의 은행기록들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몇 년이 지난 자금출처에 관한 보충자료요청으로 곤혹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증여했는데, 그 매매대금이 입금된 경로를 소명하라 하는데, 그 당시 통장이 없어서 자금출처입증에 실패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건물인수시 투자된 금액이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 이상이라면, E2투자비자만이 아니고 EB5투자영주권을 감안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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