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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늘 불체 행정명령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m080**** 공감0
조회3,133 작성일6/15/2012 3:07:25 PM
네 저희 아이가 지금 10학년을 마쳤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이 앞으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후에 2년동안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아이가 12학년을 졸업을 막하고 추방유예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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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3:11:10 PM
구체적인 것은 6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교 졸업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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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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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2 3:25:34 PM
6.15일 현재 불체가 5년이 지났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일 6/15/2012 3:40:09 PM
불체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6/15 현재 불체여야 하는지요?
답변일 6/15/2012 5:31:51 PM
오늘 행정명령 문의 입니다
81년 9월 생입니다. 6세에 입국해고 대학 졸업 했습니다. 미국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궁금 한 것은. 오늘 현재 만 30세 9달 입니다.
30세까지--즉 31게 되는날 이전이면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만 30세 된는날 이전이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적용일은 대통령이 싸인 한 오늘(6월 15일)이 기준일 인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6/15/2012 5:31:51 PM
오늘 행정명령 문의 입니다
81년 9월 생입니다. 6세에 입국해고 대학 졸업 했습니다. 미국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궁금 한 것은. 오늘 현재 만 30세 9달 입니다.
30세까지--즉 31게 되는날 이전이면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만 30세 된는날 이전이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적용일은 대통령이 싸인 한 오늘(6월 15일)이 기준일 인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6/15/2012 6:14:24 PM
조만간 정리가 되겠지요.
불체기간이 5년을 지나애 되는 건 아니고 6. 15일 현재 불체자 이면 되고.
다만 입국한지 5년이 났어야 하고
30세이하여야 하므로, 30세+9개월은 해당이 안되십니다.
기준일은 6.15일 맞습니다.
답변일 6/16/2012 4:48:32 PM
다른 조건에 맞으면, 고교재학중에도 추방유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을 보면, 1)재학중이거나 2)고교를 졸업했거나 3) 밀리터리 이수했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고교중퇴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고교 재학중인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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