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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오늘통과된 드림법안요

지역New York 아이디j**y**** 공감0
조회10,502 작성일6/15/2012 12:50:56 PM
통괴되서 너무기쁜데요
저희아들은 이제7학년이구 미국온지
오년에서 4달 모잘라요
이런경우도 우리애가 미국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상이 되는건가요?
단지 추방만 안당하는건가요?
면허라든지 한국 방문같은것도 할수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맘이었는데 이왕 통과시킬거 영주권으로 해주지 하는 욕심까지 생기네요
대학갈때 혜택 학비같은거 혜택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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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2:58:07 PM
유감스럽게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읽어 보세요.

오늘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드림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Be 15-30 years old, and have entered before age 16 (15세에서 30세이고 16세 이전에 미국입국)
Have been present in the U.S. for 5 years as of June 15, 2012 (2012년 6월 15일 현재 5년이상 미국 체류)
Have maintained continuous residence (미국을 떠난 적이 없슴)
Have not been convicted of one serious crime or multiple minor crimes (중법죄나 다수의 경범죄가 없을 것)
Be currently enrolled in high school, graduated or have a GED, or have enlisted in the military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군에 복무중)

혜택은
추방을 유예하고 2년간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 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싸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질의 및 응답: http://www.immigrationpolicy.org/sites/default/files/docs/DHS-FAQ-6-15-2012.PDF
뉴욕 타임즈 보도: http://www.nytimes.com/2012/06/16/us/us-to-stop-deporting-some-illegal-immigrants.html?_r=1&hp
이민국 발표내용:http://www.dhs.gov/ynews/releases/20120612-napolitano-announces-deferred-action-process-for-young-peopl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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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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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2 1:00:39 PM
저희애는 지금현재 오년이 안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후엔 가능한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2007년 9월에 미국왔거든요
답변일 6/15/2012 1:10:27 PM
2012년 6월 15일 현재, 5년이 넘은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답변일 6/15/2012 1:18:01 PM
그럼 우리애는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해도 해당이 안된단 말인가요?
답변일 6/15/2012 2:11:23 PM
코러스 미다아 인가요 한면택 기자 쓰신걸 보면 향후 2년간 접수를 받는답니다.
그러니 그안에 졸업하면 될겁니다.
답변일 6/15/2012 3:18:25 PM
Have been present in the U.S. for 5 years as of June 15, 2012
(2012년 6월 15일 현재 5년이상 미국 체류) 조항에 걸려서 안될것 같습니다.

접수는 향후 2년간 받는 다고 했으니, 고교졸업은 2년내에 하고, 졸업후 접수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체류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일이 2012.6.15. 입니다.
답변일 6/17/2012 1:16:21 AM
이런 케이스는 어덯하죠? 5년 거주하고 기록 다있는대 그후에 한국 잠깐 나갓다. 다시 들어오겟댓는데 6월15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덯게 대는건가요?
답변일 6/17/2012 11:14:47 AM
Have maintained continuous residence (미국을 떠난 적이 없슴) 조건에 맞지않아,
자격이 안됩니다.
답변일 6/18/2012 12:30:42 AM
잠시 나갔다 들어온 경우라면 지속적 거주의 조건을 어기지는 않는다는것이 당국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DHS 의 FREQUENTLY ASKED QUESTION 에서 발췌한것입니다..
("Brief and innocent absences undertaken for humanitaran purposes will not violate this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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