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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신분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수입이 있을 때

지역Utah 아이디z**kf**** 공감0
조회2,485 작성일5/14/2012 12:35:56 PM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불경기로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해서 한국에 있는 현금을 들여와 건눌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스기간이 2년 정도 남아

렌트를 받고 받고 있고 리스가 만료되면 제가 직접운영하여 E-2 비자로 전환하려

합니다.

그런데 학생신분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렌트 수입이 있으면 이민법상 불법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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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12:38:38 PM
렌트 수입은 일을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서 상관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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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2 1:06:05 PM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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