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에 관한 이민국 지침은 세가지로 구분 됩니다.
1.OPT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취업허가증(EAD) 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외여행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Receipt Notice)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OPT 기간중이고 취업 허가증 (EAD) 를 발급 받았고 직장 생활 중인 경우
해외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고용주의 재직증명서(Letter)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3.취업 허가증 (EAD) 은 받았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날경우
OPT 가 끝난 것으로 처리되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