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꼭 일정 기간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비자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해도 됩니다.언제든지 미국 입국해도 지장은 없으나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자주 왕래하실려면 입국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미국내 체류기간동안의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계획이 필요 합니다.
가족중에 급한 사정도 확실한 입국사유가 될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시면 바로 재입국도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 입국시 방문비자로 자주 미국에 드나든다고 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뒤질수 있으니 이때 미국 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 불필요한것은 주의하시고 귀국 항공권과 미국에 있는 가정의 Medical Emergency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입국시에도 I-94에 6개월을 주지 않고 체류기간을 30일 주고 I-94에NO EOS, NO COS라는 글을 써줄수도 있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체류기간을 짧게 받더라도 무사히 입국하시면 미국에 체류하실수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EOS는 체류기간 연장 불가이고 COS는 체류신분 변경 불허라는 뜻인데 추후 영주권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안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