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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를 받았을 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h**804**** 공감0
조회1,014 작성일11/11/2011 1:21:41 PM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2년 동안은 해외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2년동안은 마음대로 미국 입출국을 할 수 있는건가요? 2년 채우고 입국해도 되고 2년 안에 두세번 입출국을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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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1:29: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면 허가 받은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2:44:10 PM
몇번이고 출입국하셔도 됩니다. 만약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 다시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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