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쪽과 거래를 하는데 제가 속한 회사가 없다보니, 중간에 계약대행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익을 서로 나누는 조건이기는 하나 여러가지가 걸립니다.
f2신분으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
조건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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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11/2011 1:25:36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 신분으로 미국내 회사(Corporation)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일을 하면 안 되니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E-2 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것을 고려 하십시요.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11/11/2011 2:49:00 PM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월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은 없으며 누구나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주에서 정한 양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