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정부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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