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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 영업지 주소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b**** 공감0
조회3,601 작성일11/18/2011 5:56:05 PM
올초에 E-2를 갱신했고요, 다음2013년 봄에 다시 E-2를 리뉴얼 해야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사업장이 집과 너무 멀고, 장사가 예전 같이 되지 않아
임대료 문제로 사업장을 내년초에 옮기려 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꽤 심각한 영업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신고를 한다면 단순히 주소지 이전과 함께 거기에 따른 부수적(세금, 등...)
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E-2를 새로 받아야 하는것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새로 받게 된다면, 2013년도에 다시 또 E-2를 받는 일을 감수해야
하는지(최초에 E-2 employe 로 비자를 받고, 다음해에 E-2 투자로
다시 비자를 변경했읍니다)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이민자들에게 성실한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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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6:53:53 PM
그냥 영업장 변경 사실만 편지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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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7:12: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E-2비자 취득 후 회사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이민국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중대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민 법규에 따르면, 사업체의 인수, 합병, 매매 등이 중대변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E-2로 승인 받으신 법인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단순히 주소만 옮기길경우 중대변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문제삼을것을 걱정하신다면 이민국 양식 I-129를 작성해서 사전 승인 받으신후 옮기시면 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2:16:29 PM
E-2비자나 E-2승인된 I-94를 보시면 E-2사업체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주소의 이전은 단순한 주소변경이 아니고, 여러 비지니스여건이나 임대계약의 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이 동일한 도시내 비슷한 사업환경에 있는 입지로 옮기는 것이라면,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연장시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더라도 항변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변경된다면, 굳이 이민국의 연장심사시 문제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이민국에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은, 단순한 편지발송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주신청인의 I-129 그리고 동반가족의 I-539를 filing fee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위의 변경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는 대략 2~3주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게 되면, 새롭게 발급받는 I-94는 승인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case의 경우, 2013년 봄에 또 다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1년 12월에 승인을 받게 되면 2013년 12월까지 유효한 I-94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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