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6:26:1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J비자 2년거주의무룰 적용대상자는 면제신청 없이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J비자 체류신분 연장신청은 Waver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9:10:07 PM 먼저 비자와 DS-2019 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지 안 받아도 되는지 나와있습니다. 웨이버를 받아야하는 J 비자라면 웨이버 없이 H-1B 로 신분변경 안됩니다.웨이버없이 연장은 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