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12:24:22 PM 별도의 양식은 없고요. 시민권 사본 첨부해서 이민국에 편지 보내시면 됩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12:29:3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 소지자가 더욱 빠른 영주권 수속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 미국내에서나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민권의 사본을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 순위에서 시민권자의 순위로 변경해주고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서류 'Packet 3'를 보내줍니다. 초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채류하고 있을경우는 우선일자가 풀리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u**at****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12:31:08 PM 시민권 사본을 어느 곳에다 첨부를 하는지요? 예를 들자면' 우선일자를 받은 I-797C을 COPY 하고 그 카피 뒤에 시민권증서의 카피플 첨부해서 해당주소로 보내는 것을 말하시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