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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번 오바마 불체자 구제의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4,758 작성일6/16/2012 12:48:39 PM
이번 오바마 불체자 구제의대해서 질문이있는데

저희 아들이 친구차(술먹고 운전한 친구차의) 같이 타다가

경찰에걸렸는데(제 아들은 술안마셨고 그냥 뒷자석에 탔습니다)

제 아들도 그냥 같이 Felony로 Court까지가서 벌금내고 Probation받고(이젠 끝)

났는데 중범죄받으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데

제아들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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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2:56:08 PM
A felony offense, a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multiple misdemeanor offenses 가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나중에 법원기록 확인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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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2 7:19:49 PM
Felony 경력이 있으면 이번 행정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원글님 아들은 고등학교도 중퇴 하셨다고 하니, 이중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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