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변호사님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불체시점질문입니다. 현재 10여년간 학생비자로 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비자로 커뷰니티 컬리지에 다니고 있는데 다음학기부터 학교를 안가서 학생비자를 포기하면 그것도 이 act에 해당될수 있나요? 불체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다음학기 등록을 안하게되면 학기 끝나는 5월이 불체가 되는지 다음학기 시작이 불체가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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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님 답변답변일6/15/2012 4:45:27 PM
불체시점은 학교를 안가서 SEVIS I-20 가 Terminate 되는 시점입니다. 오바마의 이 행정명령은 불체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