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4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다 2011년 11월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해외 거주 1년 이상이면 영주권 받은 후 5년 거주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11월 전 그러니까 1년을 넘기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위의 조항에 결격사유는 없는지요 두번째는 시민권 신청전 3개월은 관할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들어가서 바로 신청할수 있는지 아님 3개월 지난 다음에 신청 할수 있는건지요 참고로 제 미국내 주소는 계속 같은 주소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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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8/31/2012 3:52:15 AM
해외 거주 1년 이상이면 영주권 받은 후 5년 거주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다시 계산합니다(만약 그전에 N-470 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6개월이상 1년 미만이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미국 회사의 지사 근무등)
두번째는 시민권 신청전 3개월은 관할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Time as a Resident in a USCIS District or State: Most people must live in the USCIS District or State in which they are applying for at least 3 months before appying. A district is a geographical area defined by USCIS and served by one of the USCIS "Dictrict Offices."
상기규정은 www.uscis.gov의 "A Guide to Naruralization"에서 옮겨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