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같이 살고 계시는 부모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263 작성일10/12/2025 1:42:15 PM

일은 안하시고 ssa 받고 계시는데요 제 집에서 아이 봐주시면서 같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텍스보고 할때 부모님도 같이 해도 되는 건간요 아님 엄마는 같이 하면 안되나요 

엄마는 제가 이혼하는 바람에 아이 봐주고 일을 안하시고 일찍 ssa와 ebt를 받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따로 살고 계시다 제가 이혼 하는 바람에 제 집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부모 부양가족으로 택스보고 할 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25 9:52:23 PM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님께서 현재 EBT를 받고 계신 경우,
자녀분께서 도와드리는 현금 지원이나 렌트비 지원등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EBT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증여세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