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mployer contribution 은 직원수입의 최고 25% (개인사업자 20%) 까지 혹은 5만 달러까지 (둘중의 작은 금액) 가능합니다. Employee salary deferral contribution 은 17,000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50세가 넘으면 5500 달러 더 저금할수 있습니다.
(3) 모든 은퇴플랜은 일반적으로 59.5 세 이후에 인출해야 IRS 페널티가 없습니다.
(4) 무슨 융자를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401K 플랜 내에서 Loan provision 을 사용하시면 일정금액을 Loan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행융자에 은퇴플랜은 담보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본인의 CPA 나 전문 재정상담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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