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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보장형 은퇴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4,142 작성일11/23/2011 9:46:06 AM
부모님께서 한인타운 보험에이전트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Index 은퇴연금을 몇년전 구입하셨는데 돈이 필요하셔서 찾을려고 하니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온통 영어라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모님에게 은퇴연금 판 에이전트는 자꾸 딴말하고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정말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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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러셀 이 (Russell Lee)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10:09:36 AM
은퇴연금을 구입하신분들에게 자주 듣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연금이 보장하는것은 사망시 보장하는 Death Benefit (생명보험 혜택과 유사) 과 연금을 Income 의 형태로 조금씩 인출하실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보장 (Income 혹은 Withdrawal Benefit)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정한 금액 이상이나 전부를 한꺼번에 인출하실 경우는 현재의 구좌 잔고 기준으로 찾으시게 됩니다. 금융상품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병통치약 처럼 모든 상황에 항상 좋은것은 없습니다. 은퇴연금은 말 그대로 은퇴후 연금 형태로 조금씩 Income 을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상품보다는 현금유동성이 극히 낮으며 (인출의 제한) 특히 보장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도 구매시 장점만 설명되고 단점은 설명이 제대로 안된듯 합니다. 현재로 하실수 있는일은 에이전트가 속한 회사의 Manager 에게 정식으로 항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은퇴연금은 보험회사와의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을 되찾으시는것은 그리 쉽지 않을듯 싶습니다. 특히 에이젼트께서 그냥 개인사업자면 항의할 회사도 없고 주정부 보험관리국에 불만 접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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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이 (Russell Lee)

직업 투자부분 수석부사장

이메일 investing4smart@yahoo.com

전화 310-709-9191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11:01:35 PM
은퇴연금 약관을 보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상품에는 해약페날티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돈을 모두 인출하시려고 한다면, 현재 연금가에서 페날티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상품은 충분한 이해를 갖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가입시에 소개받은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르다면 해당보험회사 또는 주정부 보험국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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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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