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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공감0
조회8,604 작성일2/19/2009 3:17:40 AM
저희 가족은 종교비자 (R1 & R2 status) 곧 끝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직접 application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종교비자(저는 R1 status, 남편은 R2 status)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I-129 form을 작성해야 하나요?
2) 아니면 남편과 같이I-539 form만 작성하면 되나요?
3) 만약 제가(R1) I-129를 작성해야 한다면 저도 I-539 form도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I-539 form에는 신청인을 누구로 쓰나요?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귀한 답변을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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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희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1:20:07 PM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R-1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이번 연장 신청시에도 I-129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I-129만을 제출하시면 되고, 남편분께서는 I-539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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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경희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imin@iminusa.net

전화 213-385-46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09 10:05:38 AM
I-129는 본인 작성.
I-539는 남편과 아이들 작성.
답변일 2/19/2009 11:12:53 PM
이경희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답변일 2/19/2009 11:15:30 PM
답변 올려주신 imindoumi님도 감사합니다.
복된 2009년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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