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님 답변 답변일 1/31/2009 4:27:45 PM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계시다가 휴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만일 미국에서 신분을 잃고 180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3년간, 365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10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 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으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 30일 내에만 미국에 학생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경희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imin@iminusa.net 전화 213-385-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