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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송 응답

지역California 아이디n**ucon080**** 공감0
조회3,084 작성일4/11/2017 11:28:39 AM
안녕하세요. 제가 Limited civil case 라고 summon 을 받았는데 어떻게 response을 해야할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30일 안에 response 하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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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1:57:48 PM
안녕하세요,

Response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법원의 rule을 양식을 만드시고 내용을 작성,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장이 접수된 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답변을 하지 못하신 다면, 궐석판결로 사건에서 패소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직접 작성하시는 것 보다는 주변에 가까운 변호사 분들을 만나보시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방향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you for this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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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7:32:36 PM
안녕하세요

해당 소환장(Summons) 와 고소장 (Complaint) 를 받으셨다면(served),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 를 접수하셔야 하시며,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계약파기로 소송당하신 것이라면, 다음 Judicial Council Form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 접수시, 법원에 Filing Fee 를 내시거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pldc010.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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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7 4:13:34 PM
꼭 정해진 폼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구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검정잉크로 아래의 폼을 작성하시구요.
 1. (PLD-C - 010) Answer-Contract(www.courts.ca.gov/documents/pldc010.pdf)접수하실때 카피 3개를 만들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Affirmative Defenses Attachment .(요거 참고 하시구요www.courts.ca.gov/partners/documents/2011SRL5eADContract.pdf)
 3. (POS – 030) Proof of Service by First-Class Mail – Civil (메일로 제 3자가 상대한테 보낸 후에 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www.courts.ca.gov/documents/pos030.pdf)
자신이 없으시면 법무사한테 문의하시든 지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면 되구요. 돈이 없으시면 Fee Waiver신청 하시구요. 그래도 돈이 없으면 나중에 개인 파산하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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