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법원의 rule을 양식을 만드시고 내용을 작성,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장이 접수된 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답변을 하지 못하신 다면, 궐석판결로 사건에서 패소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직접 작성하시는 것 보다는 주변에 가까운 변호사 분들을 만나보시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방향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you for this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