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니 2개가 있는데, 신경과 너무 가까워 위험하다고 하여 surgeon 에게서 수술을 받았어요. 원래 40분이면 된다는 걸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하여 2시간 30분 걸렸어요. 수술은 잘된 듯 여겨졌는데, 턱부분과 아랫입술이 한달이 지나도 마비가 되었는지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취가 안 풀린 것처럼 얼얼하고 음식을 먹을때 흘려도 모르고, 바늘로 찔러도 그 부분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의사는 원래 1주일~2주일이면 없어진다고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반 장애인이 된것 마냥 너무 우울합니다. 지금 30대인데 앞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지않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리처드 주 변호사입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323)856-1143 www.rchulaw.com
황지수 님 답변답변일8/22/2017 1:29:53 PM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남깁니다.
우선 해당 치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려면, medical malpractice를 중점으로 취급하는 변호사 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변호사 3분은 만나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공의 생각과는 다르게 배심원들은 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병원의 손을 드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물론 각 사건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건을 진행해 보시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작은 요인들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명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니, 당연히 승소하실 것이라 믿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건의 방향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medical malpractice를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에, 일을 시작함에 있어 먼저 retainer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승소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금액에서 합리적인 %를 변호사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California Dental Board에 Complaint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A Dental Board Web Page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information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attorneys as possible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