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죄를 받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방이나 향후 이민에 관한 어떤 불이익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을 방문하신 후 다시 미국을 오실 때에, 경찰기록이나 기소내용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번거로울 듯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문에 적어주신 글로 보았을 때 felony charge를 당하신 듯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정리될 때 까지 해당 jurisdiction을 벗어나지 못하는 restriction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을 가시는 것은 불가하며, 변호사분께 말씀드려서 Motion to leave jurisdiction을 요청하시고 법원의 허락을 받으셔야만 출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우선은 출국이 가능한건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privilege by providing the above information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ilt with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