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부부사이에는 DUTY OF CARE이 존재하며, 형부되시는 분의 해당 상황에 대한 매우 부주의 하다고 보여지는 대응은 위에 말씀드린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형부에게 위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일, 언니분께서 사망하시게 될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형부분의 부주의한 대흥이 gross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involuntary manslaughter을 알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시 한 번, 언니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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